닫기

- (사)한국화재조사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학회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재조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과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부위원장 1인 3. 편집이사 10인 이내(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포함)
제3조(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이사는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이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화재조사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한국화재조사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운영)
1. 본 위원회는 “한국화재조사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본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편집 및 심사)
1. 학회지는 매년 0회(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발간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규정은 본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호마다 게재한다. 
5. 본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편집 및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 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