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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입구배선 합선 주택화재 대법원 판례
작성자 김만건 등록일시 2020-01-09 오전 8:03:4
첨부파일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8203 판결

[손해배상()][1991.11.1.(907), 2507]

판시사항

인입구배선에서의 합선으로 일어난 주택화재사고에서 그 인입전주의 과전류차단기에 정격의 퓨즈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화재발생의 원인된 전기공급시설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벽 처마밑에 설치된 전기배전판 바깥쪽의 인입구배선에서의 합선으로 일어난 주택화재 사고에서 그 인입전주에 설치된 과전류차단기(catch holders)에 정격의 퓨즈(fuse)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화재발생의 원인된 전기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 전기사업법 제4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31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1과 원고 7이 주택의 좌·우 부분을 나누어 구분소유하면서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동해시(주소 생략) 소재 목조 세맨기와지붕 주택 165.8평방미터에 1988.4.24. 14:00경 화재가 발생하여 위 주택 및 주택내 원고들 소유의 물건이 전소된 사실, 위 화재는 원고 7이 소유하고 있는 쪽의 외벽 처마밑에 설치된 전기배전판(전력기·누전차단기·옥내개폐기)으로부터 20 정도 바깥쪽의 전선이 합선되면서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화재는 (i) 피고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전선의 하자로 말미암은 합선과 (i) 위와 같은 합선으로 과전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인입 전주에 50 A 용량의 퓨즈(fuse)가 내장된 과전류차단기(catch holde-rs)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과전류차단기에 퓨즈가 아닌 전선으로 직선연결함으로써 과전류가 즉시 차단되지 아니하게 한 잘못 및 (iii) 피고의 피용자인 안전관리요원이 배선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i) 이 사건 화재는 재산한계점인 원고 7의 집의 처마밑에 설치된 애자와 전기배전판 사이의 인입구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 발생하였는데, 그 부분의 설치관리책임은 위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ii) 피고공사의 내부설계기준에 의하여 인입전주에 설치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수용가측의 잘못으로 합선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전의 범위를 줄여 다른 수용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지 결코 당해 수용가를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그것이 원고들을 위한 시설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iii) 피고의 피용자가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잘못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6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9호증(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3호증의 1, 2(한국전력공사의 설계기준)의 각 기재및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1심 법원의 삼척공업전문대학장에 대한 감정촉탁의 결과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4, 21 각호증(소외 3, 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1,2(전기공학필휴), 을 제5,6 각호증의 1, 2(각 전기공학포켓트북), 을 제9호증의 1,2(주요배전자재설명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 7의 집의 전기배전판으로 연결된 인입전주에 설치된 과전류차단기에는 정격전류용량 50암페어의 퓨즈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격의 퓨즈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전선이 직선으로 연결된 사실(원심은 마치 과전류차단기 자체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과전류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격의 퓨즈가 아닌 전선으로 직선연결되어 있었음),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수용가의 배선에서 합선이 발생할 경우 합선부위에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흐르게 되어 변압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과전류가 흐르면 과전류차단기의 퓨즈가 용단되어 전류를 차단시킴으로써 변압기의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있기는 하지만, 아울러 합선으로 발생한 과전류를 빨리 단락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사실, 이 사건과 같은 일반수용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옥내선에서의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과전류는 전기배전판의 누전차단기와 옥내개폐기(속칭 두꺼비집), 전기배전판으로부터 인입전주까지의 과전류는 인입전주의 부근에 설치되는 과전류차단기로, 인입전주로부터 변압기까지의 과전류는 변압기의 밑에 부착된 과전류차단기로 차단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실, 피고공사의 설계기준(위 을 제3호증의1,2)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인입전주에는 원칙적으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의 경우 전기배전판의 인입구배선에 연결된 과전류차단기에 정격전류용량 50 A의 퓨즈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전선으로 직선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선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과전류를 즉시 차단시키지 못하고, 인입전주로부터 약 250 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착된 90 A의 퓨즈를 단락시킬 때까지 수분간 과전류가 흐르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합선된 전선에 90 A의 퓨즈를 단락시킬 정도의 과전류가 수분간 흐르게 되면 전기불꽃(스파크)현상이 심화되어 전기배전판 등을 소손시켜 화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한편, 전기사업법 제39조와 제40조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는 과전류차단기용 퓨즈 등의 규격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인입전주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이상 과전류차단기에 정격의 퓨즈를 붙였어야 할 터인데, 붙이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과전류차단기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피고 소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그 설치근거가 피고공사 내부의 설계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설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예외가 널리 인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과전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그 밖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1991.9.10. 선고 918203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용어해설: 채증법칙 위반(採增法則 違反)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여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증거에 대한 사실의 인정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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